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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라특별자치시법률|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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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라특별자치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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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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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장. 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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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재판은 법원에서만 진행하며 재판장은 판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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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 모든 재판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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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신라 내에서 내릴 수 있는 형벌은 다음과 같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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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벌금형 : 벌점을 부과 받기만 하는 형벌 (벌점에 관한 내용는 신라시의 각 법에서 다룬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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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벌금형 : 돈으로 형벌을 면제받는 형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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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노동형 : 신라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동원되어 노동하는 형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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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추방형 : 신라시에서 추방되지만 신라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형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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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영구추방형 : 신라시에서 영원히 추방 받는 형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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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입국금지형 : 신라의 영토 진입, 신라 철도 이용, 신라 내 공항이용이 금지되는 형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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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영구 입국금지형 : 영원히 신라시의 영토 침입이 금지되는 형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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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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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제정한 법으로 사건의 가해자 또는 범죄자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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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신라시 형법에서 ‘사건이 일어난 이후’란 사건이 발생한 일시가 아니라 사건이 발견된 일시로 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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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장.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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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신라시 헌법에서 정당방위란 자신의 위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신라시의 법률을 어기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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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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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라시내에서의 정당방위는 상대방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한 살인을 제외한 모든 행동은 허용 될 수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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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의 경우 사건에 따라 판사의 결정에 따라 정당방위로 허용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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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가해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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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장. 비난,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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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신라시 헌법에서 비난, 욕설의 기준은 상대방이 듣고 불쾌감을 느끼고 제 3자가 보았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쾌하였을 것이라고 느끼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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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 상대방을 지나치게 비난하지 아니한다. 최대)벌금 : 500만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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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상대방에게 욕설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최대)벌금 : 1000만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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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 불특정 다수가 불쾌하다고 느낄만한 비난, 욕설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최대) 추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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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장.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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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 신라시 헌법에서 절도란 남의 아이템을 몰래 훔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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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남의 물건을 절도해서는 아니 된다. 최대) 추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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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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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라시의 관공서, 공공시설의 아이템을 절도 하지 아니한다. 최대) 영구추방형<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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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공시설의 아이템 절도에 신라시민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아이템을 한 두 개 가져가는 것은 해당되지 아니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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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장.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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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 신라시내의 어느 곳에서라도 방화를 저지르지 아니한다. 최대) 추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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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신라시의 관공서, 공공시설에 방화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다. 최대) 영구추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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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장.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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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 신라시 헌법에서 시비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먼저 싸움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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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서로 간에 과도한 시비를 거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최대) 벌금 : 2000만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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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 타국의 유저들과 시비가 붙었을 경우 신라시민은 신라 사법부에 의하여 처벌하며 타국의 유저는 타국의 시장들과 합의하에 처벌한다. 최대) 벌금: 100만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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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장.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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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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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람을 때리는 시늉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최대)입국금지형<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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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에서의 사람을 때리는 시늉은 서로 합의되지 아니한 행동을 뜻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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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살인의 경우 신라시내 및 신라시가 아닌 곳에서 신라시민의 살인도 처벌의 대상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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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3에서 신라시민의 살인은 신라시민이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신라시민이 살인당하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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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유저를 함부로 죽이지 아니한다. 최대)영구 입국금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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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장.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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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 신라시 형법에서 사기란 남을 기만하여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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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 신라시내에서 사기로 남을 속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지 아니한다. 최대)입국금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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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장.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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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신라시내의 도로를 훼손, 파괴하지 아니한다. 최대) 추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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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신라시내의 철도, STX, 철도역, 환승터미널을 훼손, 파괴하지 아니한다. 최대) 추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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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신라시내의 운하, 강, 항구, 부두를 훼손, 파괴하지 아니한다. 최대) 추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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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 신라시내의 공항, 발사대를 훼손, 파괴하지 아니한다. 최대) 영구 입국금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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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장. 성희롱, 성추행, 성 비하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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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 신라시내에서의 성희롱, 성추행, 성 비하발언등 성과 관련된 발언을 함부로 하지 아니한다. 최대)영구 추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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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장.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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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채팅을 치지 아니한다. 최대)벌금 : 500만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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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 타인을 불쾌하게 만드는 채팅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최대) 추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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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장.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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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 신라시 형법에서 방해란 다른 유저의 행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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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 타인의 어떠한 행동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최대) 영구추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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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 타국의 시민이 신라시민의 행동을 방해한 경우 방해한 시민이 속한 도시의 시장과 신라시의 합의하에 처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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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장.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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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조. 신라시 형법에서 테러란 건물이나 시설을 파괴하거나 아이템을 절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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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 신라시내의 관공서, 공공시설 등을 테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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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테러범의 검거 및 반성 여부 판단.<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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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테러범이 속한 도시의 시장이 잘못을 알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그 마을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단, 테러범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여 벌을 면제하여 주지 아니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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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테러범이 속한 도시의 시장 또한 테러범과 비슷한 행동을 하며, 테러범 또한 자신의 행동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다면 그 도시 전체에 보복을 허용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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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 신라시민이 테러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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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테러확인 즉시 테러범을 영구추방형에 처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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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테러를 당한 마을의 테러피해를 확인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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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테러를 당한 마을에 보상을하고 사죄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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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적대감이 있는 마을이라고 할지라도 테러는 용납되지 아니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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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장. 불법 아이템 밀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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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 불법 아이템 밀매란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이나, 마을과 마을 간의 거래, 시민과 시민간에 합법적인 거래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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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 불법 아이템 밀매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최대) 추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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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장.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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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 금융거래로 사기를 치지 아니한다. 최대) 추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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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 주식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 최대) 추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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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조. 신라시내의 카지노는 신라도박공사에서만 건설,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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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장.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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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조. 헌법을 제한 모든 법률은 신라 형법에 준수는 한에 따라 처벌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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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만약 법률에서 처벌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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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조. 헌법에 관한 처벌은 "신라헌법재판소법"에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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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조. 법률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신라중앙대법원에 법률 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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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장. 법률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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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 법률심판은 신라중앙대법원과 신라법률공사가 동시에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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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조. 법률심판으로 법률의 조항이 알맞지 아니하다고 판결이 난다면 2주 내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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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장. 정치적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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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조. 신라시의 정치에 관한 발언은 가능하나 대한민국에 관한 정치적 발언은 자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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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조. 대한민국 정치와 관련된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아니한다. 최대) 영구 입국금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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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장. 공무원 및 신라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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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조. 신라시의 모든 공사는 신라시를 위하여 일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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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조. 신라시의 공무원은 신라시민과 같은 유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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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조. 신라시의 공무원은 절대로 신라시민의 위에 위치하지 아니한다. 최대) 추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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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장.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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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조. 다른 사람의 주택에 함부로 침입하지 아니한다. 최대) 추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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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조. 다른 사람의 주택이란 집 주인이 건설한 모든 부분을 뜻하며, 집 벽이 없더라도 집으로 인정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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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집을 건설 중이거나 이사중인경우에 집이 비어있거나 벽이 없어도 그 유저가 완전히 집을 옮기기 전까지 집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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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장. 재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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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조. 신라시사법부의 판결에 억울함을 느낀다면 최대 3번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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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조. 신라시 재판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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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각구의 지방법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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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첫번째 재심요구) 신라중앙대법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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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두번째 재심요구) 신라중앙대법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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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세번째 재심요구) 신라헌법재판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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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재심 요구는 꼭 받아드리지 않아도 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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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장.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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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조. 시위를 할 경우 신라시청에 미리 장소와 시위 참여 예상인원을 신고한 후에 진행하여 야 한다. 최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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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조. 신라시 서라벌구 청사동에서의 시위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최대) 영구추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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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조. 시위는 최대한 평화롭게 진행되어야 하며 다른이에게 피해를 주거나 주변 시설물을 훼손 하는 행동은 하지 아니한다. 최대) 영구추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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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조. 시위에 참여하는 자가 다른이 또는 주변 시설물을 훼손 하지 않는 한 신라시청은 시위를 탄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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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장. 재판(법정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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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조. 법정모욕이란 재판 진행 중 재판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최대) 영구 입국금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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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조. 법정모욕이란 재판장의 재량으로 판단 가능하나 법정모욕판결을 받은 자는 한 번의 재판결을 요구할 수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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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이 때 재판결은 신라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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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장. 자원 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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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조. 신라시내의 자원채집을 위한 장소는 신라광물자원공사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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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조. 광산은 신라시내 지하철의 높이를 고려하여 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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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조. 광물자원 채집으로 인하여 지하철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동은 금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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