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시 사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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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4일 [[신라특별자치시]]내에서 교통, 문화시설에 대한 사업신청서 규정을 강화하여 교통, 문화시설의 경우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건설하면 무조건 철거에 운영금지 처벌이 내려진다. 이외분야에 대한 사업신청서는 [[신라특별자치시]]청이 포기했다. (카르스국 대통령에 의해서 [[신라특별자치시]]청이 사업신청서에 대해서 거의 포기하게 되었다.) | 2020년 11월 14일 [[신라특별자치시]]내에서 교통, 문화시설에 대한 사업신청서 규정을 강화하여 교통, 문화시설의 경우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건설하면 무조건 철거에 운영금지 처벌이 내려진다. 이외분야에 대한 사업신청서는 [[신라특별자치시]]청이 포기했다. (카르스국 대통령에 의해서 [[신라특별자치시]]청이 사업신청서에 대해서 거의 포기하게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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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2월 22일 이후 [[신라특별자치시]]내의 개인이 신라부동산으로부터 구매한 토지가 아닌 모든 토지는 신라시 공용토지로 인정되며 신라시 공용토지에서 발생하는 내부인테리어를 제외한 모든 행동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2021년 2월 21일 (일) 23:42 기준 최신판
개요
신라특별자치시에서 사업을 할때 작성해야하는 문서에 대한 문서이다.
사업신청서
https://cafe.naver.com/sillacity 의 신라시 사업신청 게시판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올린 후 허가를 받은 뒤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양식 파일도카페에 존재한다.)
신라특별자치시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신청서 작성을 건너뛰어도 된다. 하지만 신라특별자치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단 신라철도공사나 신라시영철도에서 새로운 노선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 작성을 반드시 해야한다.
2020년 9월 10일 이후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건설한 건물은 철거 되거나 벌금이 부과된다.
2020년 11월 14일 신라특별자치시내에서 교통, 문화시설에 대한 사업신청서 규정을 강화하여 교통, 문화시설의 경우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건설하면 무조건 철거에 운영금지 처벌이 내려진다. 이외분야에 대한 사업신청서는 신라특별자치시청이 포기했다. (카르스국 대통령에 의해서 신라특별자치시청이 사업신청서에 대해서 거의 포기하게 되었다.)
교통,문화분야에 포함되는 사업
공항, 활주로, 항구, 나루, 부두, 운하, 하천, 선로, 철도역사, 승강장, 역사 출구, 철도역사 환승시설, 환승통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문화재, 광장 등
2021년 2월 22일 이후 신라특별자치시내의 개인이 신라부동산으로부터 구매한 토지가 아닌 모든 토지는 신라시 공용토지로 인정되며 신라시 공용토지에서 발생하는 내부인테리어를 제외한 모든 행동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