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시 사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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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sin0122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20년 12월 12일 (토) 23: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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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신라특별자치시에서 사업을 할때 작성해야하는 문서에 대한 문서이다.

사업신청서

철도 교통의 경우 2020년 12월 12일 부로 노선 신설 및 역사 리모델링, 노선 변경, 선로 이설 등 모든 사업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을 작성하여 반드시 https://cafe.naver.com/sillacity 의 신라시 사업신청 게시판에 신청서를 올리지 않으면 허가 되지 않는다. 이설되는 철도의 상세한 위치, 역사의 경우 어떤식으로 건설될것인지 그림 또는 상세한 설명 또는 예시 사진을 첨부하여야한다. 신설 노선의 경우 노선을 마인크래프트 지도에 그리고, 건설될 역사의 상세한 설명 또는 예시 사진, 그림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노선을 건설하는 경우 노선을 마인크래프트 지도 위에 경로와 역사의 위치를 나타낸 후, 사업목적을 신청서에 적어 제출하면, 신라특별자치시청과 신라시 교통국, 신라철도공사의 판단 후 사업 허가가 날 가능성도 있지만 허가가 나지 않는경우 위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이경우에도 신설노선이 단선인지 복선이지등 상세한 조건은 필요하다. 역사에 대한 상세한 명시만 제외해주는 것일 뿐 노선에대한 상세한 정보는 적어야한다. 단, 환승통로의 경우 상세한 명시가 필요하다.)

사업신청서

https://cafe.naver.com/sillacity 의 신라시 사업신청 게시판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올린 후 허가를 받은 뒤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양식 파일도카페에 존재한다.)

신라특별자치시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신청서 작성을 건너뛰어도 된다. 하지만 신라특별자치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단 신라철도공사나 신라시영철도에서 새로운 노선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 작성을 반드시 해야한다.

2020년 9월 10일 이후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건설한 건물은 철거 되거나 벌금이 부과된다.

2020년 11월 14일 신라특별자치시내에서 교통, 문화시설에 대한 사업신청서 규정을 강화하여 교통, 문화시설의 경우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건설하면 무조건 철거에 운영금지 처벌이 내려진다. 이외분야에 대한 사업신청서는 신라특별자치시청이 포기했다. (카르스국 대통령에 의해서 신라특별자치시청이 사업신청서에 대해서 거의 포기하게 되었다.)

교통,문화분야에 포함되는 사업 공항, 활주로, 항구, 나루, 부두, 운하, 하천, 선로, 철도역사, 승강장, 역사 출구, 철도역사 환승시설, 환승통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문화재, 광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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