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특별자치시 헌법
신라특별자치시 헌법
(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
1장. 총강
제1조. 신라시는 카르스국의 특별자치시이다.
제2조. 신라시의 모든 법은 카르스의 법에 따라 제정하여야 한다.
제3조
1) 신라시는 민주 공화정이다.
2) 신라시의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제4조
1) 신라시민은 신라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2) 신라시는 시민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1) 신라시의 토지는 점령한 청크 및 아웃포스트에 한 한다.
2) 신라시의 토지에서 발생한 사건은 신라시의 모든 법의 영향을 받는다.
제6조. 신라시는 신라시가 주도로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허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신라시 전쟁에 관한 법률’에서 다룬다.)
1) 카르스국의 전시상황, 카르스 대통령의 허가가 있는 경우
2) 지나치게 신라를 비난하고 신라의 활동을 방해하여 신라시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3) 2에서의 신라의 활동은 경제, 행정, 언론, 농업 등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4) 신라가 테러를 당한 경우
2장. 시민의 권리와 의무
(자세한 사항은 ‘신라시민법’에서 다룬다.)
제7조. 신라의 시민이 신라 정치에 관한 발언 및 행동은 자유이며, 참요 또한 자유이다.
제8조
1) 시민의 자유 및 권리는 그 누구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2)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3) 정부나 신라시에서 위기 상황일 경우 법률적으로 제제는 가능하나 제한하지는 아니한다.
제9조. 신라시의 모든 시민의 참정권은 신라시헌법에 의하여 보장받는다.
제10조. 신라시는 시민의 집, 농장을 이유 없이 훼손 및 철거하지 아니한다.
(자세한 사항은 ‘신라 도시건축법’에서 다룬다.)
제11조. 신라시민은 사유재산, 공용재산 중 무엇을 이용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다.
3장. 신라특별자치시청 행정과
제12조. 신라시장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헌법을 위헌한다면 신라헌법재판소에 따라 처벌 및 파면할 수 있다.
제13조. 신라시청 행정과는 시민의 편의 및 신라시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제14조. 신라시청 소속의 공사들의 활동은 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다.
제15조. 신라시청 소속의 공사들은 신라시를 위하여 공정한 활동만을 하여야 한다.
4장. 신라특별자치시청 사법과, 신라법률공사
제16조. 신라시청 사법과는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여야 하며, 재판은 재판관(판사)의 재량에 맡긴다.
제17조. 신라법률공사는 공무원의 이득을 위한 법,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 공무원직을 상실하며 다시는 공무원직을 맡지 아니한다.
제18조. 신라법률공사는 신라시의 발전을 위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제19조, 신라시청 사법과 및 신라법률공사에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재판, 법률재정을 하였을 경우 관련된 인물은 모두 공무원직을 박탈한다.
5장. 신라헌법재판소
제20조. 신라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1)신라시장의 파면 심판
2)신라시 공무원 해임 심판
3)헌법 소원 심판 (다른 법률은 신라중앙대법원에서 한다.)
4)신라시 공사 해산 심판
제21조. 신라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신라시 헌법을 숙지하고 있는 카르스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6장. 선거 및 투표
제22조. 신라시의 선거는 신라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신라선관위)에서 관리한다.
제23조. 신라선관위에서 관여하는 일들은 다음과 같다.
1)신라고위공직자 투표 관리
2)신라헌법 제헌 투표 관리
3)신라시민 투표 관리
제24조. 신라선관위는 선거에서는 신라시청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다.
7장. 경제활동
제25조. 신라시민의 경제활동은 시민들의 자유이다.
제26조. 신라시는 시민들의 거래대상, 거래물품 등의 경제활동을 침해 할 수 없고 개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신라시가 신라시내에서 특정아이템 거래를 금지할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서버에서 지정한 금지 아이템인 경우
2) 서버 및 서버 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테러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의 경우
4) 테러범이거나 전적이 있는 경우 모든 거래를 금지한다.
8장. 조약
제28조. 도시와 도시간의 조약이나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제29조. 불평등한 조약은 조약으로써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0조
1)상대방을 협박하여 얻어낸 조약은 조약으로써 가치 및 효력을 인정되지 아니한다.
2)예외의 경우는 신라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다.
제31조. 조약을 체결한 후 한 달 이상 아무런 조약의 이행이 없다면 그 조약은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한다.
9장. 개헌
제32조. 신라시 헌법의 개헌은 신라시민, 신라특별자치시청, 신라헌법재판소 중 한곳의 건의로 논의 될 수 있다.
제33조. 신라시 헌법을 개헌하기 위해서는 신라시민, 신라특별자치시청, 신라헌법재판소의 동의가 필요하다.
10장. 종교
제34조. 신라시내에서의 종교활동은 자유이나 신라중앙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제당할 수 있다.
제35조. 신라시내에서의 사이비 종교의 활동은 금지이다.
[붙임] 사이비 종교는 신라법률공사 및 신라시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정한다.
제36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신라시청, 신라시 사법부, 신라시내의 모든 공사에서의 종교적인 행동은 금지이다.
[붙임] 신라시청, 신라시 사법부의 조직원은 종교활동 및 종교적 행동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