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특별자치시 대피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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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sin0122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21년 2월 2일 (화) 20:06 판
본 문서는 신라특별자치시에 건설할 대피소의 건설 조건에 대한 문서이다.
1. 신라특별자치시에서 대피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청에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를 받기위해선 정확한 위치, 대피소의 조건 충족이 필수이다.) 2. 대피소의 출입문은 복잡한 회로장치가 아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구조로 건설되어야한다. (회로장치는 발판을 이용한 출입문이외에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대피소의 벽, 천장, 바닥은 조합을 통해 만들어진 블럭으로 건설되어야하며 건설에 사용된 블럭을 전부 시청에 신고하여야하 한다. 4. 대피소의 크기는 가로 5 세로 5 이상의 크기를 갖추어야 하며 대피소의 크기또한 시청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