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xml-stylesheet type="text/css" href="http://eeh.kr/hgwiki/skins/common/feed.css?303"?>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eeh.kr/hgwiki/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C%8B%A0%EB%9D%BC%ED%8A%B9%EB%B3%84%EC%9E%90%EC%B9%98%EC%8B%9C_%EC%B2%A0%EB%8F%84%EB%B2%95</id>
		<title>신라특별자치시 철도법 - 편집 역사</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eeh.kr/hgwiki/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C%8B%A0%EB%9D%BC%ED%8A%B9%EB%B3%84%EC%9E%90%EC%B9%98%EC%8B%9C_%EC%B2%A0%EB%8F%84%EB%B2%95"/>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eeh.kr/hgwiki/index.php?title=%EC%8B%A0%EB%9D%BC%ED%8A%B9%EB%B3%84%EC%9E%90%EC%B9%98%EC%8B%9C_%EC%B2%A0%EB%8F%84%EB%B2%95&amp;action=history"/>
		<updated>2026-05-23T21:27:23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18.6</generator>

	<entry>
		<id>http://eeh.kr/hgwiki/index.php?title=%EC%8B%A0%EB%9D%BC%ED%8A%B9%EB%B3%84%EC%9E%90%EC%B9%98%EC%8B%9C_%EC%B2%A0%EB%8F%84%EB%B2%95&amp;diff=780&amp;oldid=prev</id>
		<title>Jongsin0122: 새 문서: 돌아가기&lt;br/&gt; 신라특별자치시 철도법&lt;br/&gt; (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   ='''1...</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eeh.kr/hgwiki/index.php?title=%EC%8B%A0%EB%9D%BC%ED%8A%B9%EB%B3%84%EC%9E%90%EC%B9%98%EC%8B%9C_%EC%B2%A0%EB%8F%84%EB%B2%95&amp;diff=780&amp;oldid=prev"/>
				<updated>2020-05-28T14:50:5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lt;a href=&quot;/hgwiki/index.php/%EC%8B%A0%EB%9D%BC%ED%8A%B9%EB%B3%84%EC%9E%90%EC%B9%98%EC%8B%9C%EB%B2%95%EB%A5%A0&quot; title=&quot;신라특별자치시법률&quot;&gt;돌아가기&lt;/a&gt;&amp;lt;br/&amp;gt; 신라특별자치시 철도법&amp;lt;br/&amp;gt; (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   =&amp;#039;&amp;#039;&amp;#039;1...&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신라특별자치시법률|돌아가기]]&amp;lt;br/&amp;gt;&lt;br /&gt;
신라특별자치시 철도법&amp;lt;br/&amp;gt;&lt;br /&gt;
(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lt;br /&gt;
&lt;br /&gt;
&lt;br /&gt;
='''1장. 철도'''=&lt;br /&gt;
&lt;br /&gt;
&lt;br /&gt;
제1조. 신라시 철도법에서의 철도란 신라시내의 모든 철도노선, 철도 역사, 철도 관리 등을 위한 시설을 모두 포함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2조. 신라시내의 모든 철도 및 철도시설은 신라시 철도법에 의하여 보호받는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3조. 신라시 철도법에서 철도시설이란 신라시내에 존재하는 철도와 관련된 모든 시설을 뜻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4조. 신라시 철도법을 위반할시 최대 영구 입국금지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2장. 철도기업'''=&lt;br /&gt;
&lt;br /&gt;
&lt;br /&gt;
제5조. 철도기업이란 여객, 화물 등의 모든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뜻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6조&amp;lt;br/&amp;gt;&lt;br /&gt;
1) 신라시내에서 철도여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라철도공사의 허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amp;lt;br/&amp;gt;&lt;br /&gt;
2) 신라시내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라철도공사의 허가를 받는 것이지 허가를 받은 후에는 신라철도공사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7조. 철도기업이 지나치게 사익을 추구할 경우 신라시청에서 제제를 가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8조. 신라시내에서 철도 화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라철도공사 및 신라무역공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9조. 신라시내에서 활동하는 철도기업은 다음과 같다.&amp;lt;br/&amp;gt;&lt;br /&gt;
1) 카르스국토교통부 산하 기관&amp;lt;br/&amp;gt;&lt;br /&gt;
2) 신라시영철도(신라철도공사)&amp;lt;br/&amp;gt;&lt;br /&gt;
3) 신라시의 각 구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amp;lt;br/&amp;gt;&lt;br /&gt;
4) 신라철도공사의 허가를 받은 민간철도회사&amp;lt;br/&amp;gt;&lt;br /&gt;
5) 신라철도공사, 신라무역공사의 허가를 받은 화물철도회사&lt;br /&gt;
&lt;br /&gt;
&lt;br /&gt;
제10조. 각 철도기업이 다른 철도기업의 노선을 이용하고 싶은 경우 각 기업 간의 합의 후 이용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1조. 신라시내의 모든 철도기업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되 신라시민이 이용하기 편한 철도노선을 건설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3장. 철도노선'''=&lt;br /&gt;
&lt;br /&gt;
&lt;br /&gt;
제12조. 신라 시내에 건설할 수 있는 철도 노선은 다음과 같다.&amp;lt;br/&amp;gt;&lt;br /&gt;
1) STX(고속철도) &amp;lt;br/&amp;gt;&lt;br /&gt;
2) 복선/단선 여객철도&amp;lt;br/&amp;gt;&lt;br /&gt;
3) 복선/단선 광역철도&amp;lt;br/&amp;gt;&lt;br /&gt;
4) 복선/단선 화물철도&amp;lt;br/&amp;gt;&lt;br /&gt;
5) 복선/단선 트램&amp;lt;br/&amp;gt;&lt;br /&gt;
6) 복선/단선 모노레일&lt;br /&gt;
&lt;br /&gt;
&lt;br /&gt;
제13조. STX는 정부기관 및 공사에서만 건설, 운영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4조. 철도노선은 정부기관 및 공사의 노선을 우선시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5조. 신라시내의 철도노선은 각 철도기관에서 관리, 보수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6조. 철도노선은 서로 다른 노선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건설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7조. 하나의 철도노선을 두 철도기관에서 관리하거나 두 철도기관이 같이 운영하는 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4장. 철도 운임'''=&lt;br /&gt;
&lt;br /&gt;
&lt;br /&gt;
제18조. 철도운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청 크당)&amp;lt;br/&amp;gt;&lt;br /&gt;
1) STX : 최대 6000훈&amp;lt;br/&amp;gt;&lt;br /&gt;
2) 여객철도 : 최대 2500훈&amp;lt;br/&amp;gt;&lt;br /&gt;
3) 광역철도, 모노레일, 트램 : 최대 1000훈&amp;lt;br/&amp;gt;&lt;br /&gt;
4) 화물철도 : 최대 2000훈&lt;br /&gt;
&lt;br /&gt;
&lt;br /&gt;
제19조. 철도 운임은 철도노선을 소유하고 있는 철도기관에 납부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20조&amp;lt;br/&amp;gt;&lt;br /&gt;
1) 철도 운임이 지나치게 비싼 경우 신라시청에서 관여하여 운임을 낮출 수 있다.&amp;lt;br/&amp;gt;&lt;br /&gt;
2) 1의 경우 신라중앙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5장. 철도 이용'''=&lt;br /&gt;
&lt;br /&gt;
&lt;br /&gt;
재21조. 철도 이용 중 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열차를 타거나 내리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22조. 자신이 이용한 철도 노선의 승강장만을 이용해야 한다.&amp;lt;br/&amp;gt;&lt;br /&gt;
[붙임] 예를 들어 2호선을 이용하여 신라국제공항역에 도착한 후 선덕순환선의 신라국제공항역 승강장을 이용하지 아니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23조. 철도 이용 시 어떠한 시설물도 파괴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24조&amp;lt;br/&amp;gt;&lt;br /&gt;
1) 정해진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열차를 이용하지 아니한다.&amp;lt;br/&amp;gt;&lt;br /&gt;
2) 실수의 경우 바로 카트를 부수고 원래 방향으로 고치지 않을 경우 고의로 간주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25조. 철도 이용 시 레일위를 걷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6장. 철도 역사'''=&lt;br /&gt;
&lt;br /&gt;
&lt;br /&gt;
제26조. 철도 역사란 열차가 정차하는 곳, 철도 이용객들이 열차에서 타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27조&amp;lt;br/&amp;gt;&lt;br /&gt;
1) 환승역의 경우 역명을 통일하지 않아도 되나, 이용 편리성을 위해 되도록 통일하도록 한다.&amp;lt;br/&amp;gt;&lt;br /&gt;
2) 환승역일지라도 기존 역과 거리가 먼 경우 역명을 통일하지 않아도 되며 환승통로 건설은 자유이다&amp;lt;br/&amp;gt;&lt;br /&gt;
3) 같은 역명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환승통로 건설은 자유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28조. 철도역의 역명을 역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는 주변 건물의 이름 또는 지역명을 따서 짓는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29조.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단어는 역명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30조. 부역명은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부역명으로 사업을 하지 아니한다.&amp;lt;br/&amp;gt;&lt;br /&gt;
[붙임]예로 신라중앙광장역의 부역명을 팔아서 신라중앙광장역(ㅇㅇ의 집역)등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31조&amp;lt;br/&amp;gt;&lt;br /&gt;
1) 철도역의 영어역명은 지역 명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한국어의 뜻과 같은 영어 역명으로 표기하여야 한다.&amp;lt;br/&amp;gt;&lt;br /&gt;
[붙임] 신라국제공항역은 Silla Gokge Gonghag이 아닌 Silla International(Int’l) Airport 으로 표기 하여야 한다.&amp;lt;br/&amp;gt;&lt;br /&gt;
2) 특별한 경우 1항을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amp;lt;br/&amp;gt;&lt;br /&gt;
3) 특별한 경우란 법령 제정 전에 표기된 철도역명 또는 각 철도회사가 한국어 발음을 영어로 표기하고 싶은 경우 법원의 판결 하에 한국어 발음으로 영어역명을 표기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32조&amp;lt;br/&amp;gt;&lt;br /&gt;
1) 철도 역사를 지하상가 식으로 건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4개 이상의 역사를 합치지 아니한다.&amp;lt;br/&amp;gt;&lt;br /&gt;
2) 더 많은 역사를 합쳐 지하상가를 건설하고 싶은 경우 신라중앙대법원의 판결에 따른다.&lt;/div&gt;</summary>
		<author><name>Jongsin0122</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