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지방법원 판결
Oakenburn카르스대테러사건 동해지법 판결
신라동해지방법원 판결문
사건명 : Oakenburn 카르스대테러사건
사건번호 :아20201112-동해지법
재판관 : jongsin0122
피고:Oakenbrun마을
원고: 맨덜리 그룹 (맨덜리 호텔, 맨덜리 씨어터), 청월그룹(나제급행철도, 청월스퀘어), 신라극장협회, SATA(신라항공운송협회), 신라특별자치시청, 백제시청, 서라벌구청, 선덕구청, 동해구청, 미추홀구청, 신라호텔, 신라국제공항, 동해공항, 신라철도공사, 신라시영철도, 신라도로공사, 신라항만공사, 신라조경공사, 신라공항공사, 신라도시공사, 신라주택공사, 신라한옥공사, 신라광물자원공사, 신라회로기술공사, 신라시 감사원, 신라시 교통국, 신라시 도시건설국, 신라시 문화관광국, 신라시 백제시건설사업특별관리위원회, 신라시 외교국, 신라시 자연관리국, 신라시 자원국, 신라시 재무국, 신라시 법제청, 신라시 사법국, 백제시영철도
판결장소 : 신라동해지방법원
판결 : Oakenburn마을 인원 당 10억훈의 벌금을 납부하며 직접적인 테러범 2명은 100조훈의 벌금을 납부한다.
내용 : Oakenburn마을은 신라특별자치시와 백제시의 맨덜리 씨어터, 청월스퀘어 지하에 TNT를 설치하고, 맨덜리 호텔, 북평전당까지도 테러대상으로 삼으로 카르스국내의 문화사업에 악영향을 끼쳤다. 심지어 맨덜리 씨어터 지하에는 방대한 양의 TNT를 설치함으로써 신라국제공항 제3여객터미널, 신라국제공항 화물터미널과 맨덜리 호텔, 그리고 선덕구, 동해구, 서라벌구 일대에 커다란 피해를 입힐 것으로 추정, 또한 청월스퀘어의 정상적인 영업을 불가하게 한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이에 맨덜리 씨어터, 청월스퀘어, 맨덜리 호텔, 신라국제공항, 신라시영철도, 카르스지하철, 백제시영철도에서 생기는 수익과 서라벌구, 선덕구, 동해구가 피해를 입었을 때 생길 복구비용을 고려하여 Oakenburn마을인원 각각 10억훈과 직접적인 테러범 SilmeMaster7462와 JoeyC9에게는 100조훈의 벌금을 부과하여 앞으로 신라특별자치시 및 백제시의 테러를 계획중인 테러범들에게 본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본 법원은 판결한다.
또한 피고측이 벌금 납부를 거부한다면 강제적으로 벌금을 회수한다.
2020년 11월 12일 판결이 나자마자 신라특별자치시청과 백제시청 등 원고측에서 항소를 하였다. 다음 판결문은 신라선덕고등법원 판결문서의 Oakenburn 카르스대테러사건 판결과 신라중앙대법원 판결문서의 Oakenburn 카르스대테러사건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