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특별자치시 자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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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특별자치시 자연법 | 신라특별자치시 자연법 |
2020년 10월 4일 (일) 00:55 기준 최신판
신라특별자치시 자연법
(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
목차 |
1장. 총강
제1조. 신라시의 발전은 자연과 공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2장. 조경
제2조. 신라시의 지방자치에는 필수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거나 도로 옆에 나무를 반드시 심어야 한다.
제3조. 대규모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주변을 평지화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평지화를 진행 한 후 경계는 본래의 자연과 어울리도록 조성해야 한다.
제4조. 훼손된 구역을 복구할 때에는 기존의 모습을 최대한 따라야하며, 인공적인 느낌이 거의 없도록 해야 한다.
제5조
1) 자연을 심하게 훼손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주변에 공원과 같은 공간을 필수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2) 1를 따르지 않는 경우 벌금, 건축물 폐쇄, 건축물 철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신라시내에 건설하려는 건축물 중 10청크 이상의 건축물은 반드시 신라시 자연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3장. 자연보호구역
제7조. 자연보호구역이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으로 허가 없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8조. 자연보호구역의 지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한다.
1) 자연경관이 너무 아름다워 보존해야하는 경우
2) 문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경우
3) 신라시 자연관리국에서 보존할 필요를 느끼고 자연관리국장과 신라시장이 동의한 경우
4) 신라시 법제청, 신라시 사법국, 신라시청의 동의가 있는 경우
5) 지나친 개발로 자연공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6) 대통령 및 신라시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9조. 자연보호구역에서 허가되지 않은 활동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신라시내의 모든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자연보호구역의 해제는 신라시청, 신라시 자연관리국, 신라헌법재판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11조. 자연보호구역의 경우 지하, 지상, 해상, 상공모두 자연보호구역으로 간주된다.
제12조. 자연보호구역에서 가능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의 지하철 선로공사. (단, 지상으로부터 y20이하에서 만 가능)
2) 등산로 설치 및 별장 건설 (단, 별장은 최대 3청크 크기를 넘지 않는다.)
3) 보호구역 주변을 도는 레일바이크 또는 관광철도.
4) 기타 허가사업
5) 위 모든 사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연보호구역에서 사업을 하려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한다.
1) 신라시장 및 신라시 자연관리국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2) 자연보호구역이 속해있는 구청장 및 신라시장 또는 신라시 자연관리국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3) 신라헌법재판소장 또는 신라중앙대법원장 및 신라시장 또는 신라시 자연관리국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4) 신라시장을 포함하여 대통령, 자연보호구역에 인접한 도시의 시장 등 2인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4장. 신라시 자연관리국
제14조. 신라시내의 모든 자연관리는 신라시 자연관리국에서 한다.
제15조. 신라시 자연관리국은 자연관리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5장. 자연관리구역
제16조. 자연관리구역이란, 신라시 자연관리국에서 정하는 구역으로 사업과 같은 활동이 자유로우나 사업전 신라시 자연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구역이다.
제17조. 자연관리구역의 지정은 신라시 자연관리국에서 자유롭게 한다.
[붙임]이미 개발된 지역을 자연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신라시장 및 신라중앙대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
제18조. 자연관리구역에서는 도시개발, 건축물 건설 활동은 허가가 필요하나 채집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