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특별자치시 헌법 2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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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특별자치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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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나치게 신라시를 비난하거나, 신라시 및 신라시민의 활동을 방해하여 큰 피해를 입은 경우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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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에서의 활동에는 경제, 행정, 입법등 모든 분야가 포함되며 신라시장 허가와 신라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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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외에 신라시청, 신라중앙대법원, 신라헌법재판소, 신라시 법제청, 신라시민의 투표를 통해 전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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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라시민은 신라시의 소속된 유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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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상황 또는 위기상황의 경우 시민들의 자유를 법률적으로 제제는 가능하나 제한하지 아니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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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라시민의 참정권은 신라시 헌법에 의하여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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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신라시민은 신라시의 모든 법률을 따라야 하며 신라시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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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라시민은 다른 마을, 국가에 시비를 거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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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라시민은 자신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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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신라시민권의 발급 권한 및 신라시민권에 대한 우대사항의 지정 권한은 신라시청이 가진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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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신라시민권은 신라시민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문서이고, 발급시에 시민에게는 원본을 제공하며 사본을 시청에 보관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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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신라시청에서 신라시민의 되고자 하는 유저를 거부 할 수 있으며, 유저를 신라시민으로 받는 것은 신라시청의 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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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신라특별자치시청 및 행정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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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신라시의 시장, 부시장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헌법을 위헌 하는 경우 신라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처벌 및 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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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신라시청과 행정부처는 신라시의 발전과 신라시민의 편의를 위해 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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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신라시청 산하기관들의 활동은 법에 의하여 보호 받으나, 신라시와 신라시민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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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신라시의 행정은 신라시청에서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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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신라시 법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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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신라시 법제청은 신라시의 발전, 신라시민의 안전 보장, 신라시민의 편의 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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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신라시 법제청에서 공익이 아닌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득을 위한 법, 조례를 제정하였을 경우 해당 유저의 공무원직과 신라시민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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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신라시 법제청에서 제정한 법률을 시행령을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 공표 시점부터 효력을 지닌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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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법률은 위키의 신라특별자치시 법률 문서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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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신라헌법재판소 또는 신라시 사법국에서 법률 개정명령을 내렸을 경우 한 달 내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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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신라시민이 법률에 대해서 불만을 느낀다면 신라시 법제청에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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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신라시 법제청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시민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경우 신라시 사법국 또는 신라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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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신라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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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신라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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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라시 고위 공직자의 파면, 해임 심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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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 소원 심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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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라시 공사, 기관, 정당의 해산 심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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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외 신라중앙대법원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판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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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신라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신라시 헌법을 숙지하고 있는 신라시립대학교 법률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 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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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신라시 사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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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신라시 사법국은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여야 하며, 재판은 재판관(판사)의 재량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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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신라시 사법국에서는 신라헌법재판소에서 다루지 않는 모든 사건을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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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신라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삼심제를 채택하며 다음과 같이 재판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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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1심 : 신라화랑지방법원, 신라동해지방법원, 신라남해지방법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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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2심 : 신라선덕고등법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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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3심 : 신라중앙대법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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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신라중앙대법원에서도 해결되지 아니한 공적 또는 중대한 사건의 경우 신라헌법재판소에서 4심 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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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신라시 사법국의 재판관은 신라시 법률을 숙지하고 있는 신라시립대학교 법률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 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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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서 판결에 법령이외에도 민심등을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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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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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도사와 도시간의 조약, 국가와 국가간의 조약은 조약 기간 동안 법적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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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조약을 체결한 후 한 달 이상 아무런 조약의 이행이 없다면 그 조약은 효력을 인정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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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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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신라시의 헌법은 신라시민, 신라시청, 신라시 사법국, 신라시 법제청 중 한 곳의 건의로 논의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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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투표인원의 절반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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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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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신라시내에서의 모든 종교활동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021년 1월 31일 (일) 18:15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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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특별자치시 헌법 (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

목차

1장. 총강

제1조. 신라시는 카르스 연방 소속의 특별 자치시이다.


제2조
1) 신라시는 민주공화정을 추구하며 신라시민을 우선시 한다.
2) 신라시의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 신라시의 법은 서버규칙을 따라야 한다.


제4조
1) 신라시민은 신라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2) 신라시는 시민을 보호하고 신라시민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1) 신라시의 토지는 점령한 청크 및 아웃포스트, 카르스 국가 내 마을 간 협의에 따라 신라시의 토지로 인정받은 청크에 한 한다.
2) 신라시의 토지에서 발생한 사건은 신라시의 모든 법률의 영향을 받는다.


제6조. 신라시는 신라시가 주도로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1) 카르스국의 전시상황, 카르스 대통령의 허가가 있는 경우
2) 지나치게 신라시를 비난하거나, 신라시 및 신라시민의 활동을 방해하여 큰 피해를 입은 경우
3) 2에서의 활동에는 경제, 행정, 입법등 모든 분야가 포함되며 신라시장 허가와 신라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다.
4) 신라시가 테러를 당한 경우
5) 이외에 신라시청, 신라중앙대법원, 신라헌법재판소, 신라시 법제청, 신라시민의 투표를 통해 전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2장. 신라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7조. 신라시민은 신라시의 소속된 유저를 의미한다.


제8조. 신라시민의 정치 참여는 자유이며 이를 제제하지 아니한다.


제9조
1) 시민의 자유 및 권리는 그 누구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전시상황 또는 위기상황의 경우 시민들의 자유를 법률적으로 제제는 가능하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신라시민의 참정권은 신라시 헌법에 의하여 보장받는다.


제11조. 신라시민은 신라시의 모든 법률을 따라야 하며 신라시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야한다.


제12조. 신라시민은 다른 마을, 국가에 시비를 거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신라시민은 자신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14조. 신라시민권의 발급 권한 및 신라시민권에 대한 우대사항의 지정 권한은 신라시청이 가진다.
[붙임] 신라시민권은 신라시민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문서이고, 발급시에 시민에게는 원본을 제공하며 사본을 시청에 보관해 두어야 한다.


제15조. 신라시청에서 신라시민의 되고자 하는 유저를 거부 할 수 있으며, 유저를 신라시민으로 받는 것은 신라시청의 자유이다.


3장. 신라특별자치시청 및 행정부처

제16조. 신라시의 시장, 부시장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헌법을 위헌 하는 경우 신라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처벌 및 파 수 있다.


제17조. 신라시청과 행정부처는 신라시의 발전과 신라시민의 편의를 위해 일해야 한다.


제18조. 신라시청 산하기관들의 활동은 법에 의하여 보호 받으나, 신라시와 신라시민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신라시의 행정은 신라시청에서 총괄한다.


4장. 신라시 법제청

제20조. 신라시 법제청은 신라시의 발전, 신라시민의 안전 보장, 신라시민의 편의 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신라시 법제청에서 공익이 아닌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득을 위한 법, 조례를 제정하였을 경우 해당 유저의 공무원직과 신라시민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한다.


제22조. 신라시 법제청에서 제정한 법률을 시행령을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 공표 시점부터 효력을 지닌다.
[붙임] 법률은 위키의 신라특별자치시 법률 문서에 공표한다.


제23조. 신라헌법재판소 또는 신라시 사법국에서 법률 개정명령을 내렸을 경우 한 달 내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24조. 신라시민이 법률에 대해서 불만을 느낀다면 신라시 법제청에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붙임] 신라시 법제청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시민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경우 신라시 사법국 또는 신라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다.


5장. 신라헌법재판소

제25조. 신라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신라시 고위 공직자의 파면, 해임 심판
2) 헌법 소원 심판
3) 신라시 공사, 기관, 정당의 해산 심판
4) 그 외 신라중앙대법원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판결


제26조. 신라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신라시 헌법을 숙지하고 있는 신라시립대학교 법률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 한 한다.


6장. 신라시 사법국

제27조. 신라시 사법국은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여야 하며, 재판은 재판관(판사)의 재량에 맡긴다.


제28조. 신라시 사법국에서는 신라헌법재판소에서 다루지 않는 모든 사건을 판결한다.


제29조. 신라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삼심제를 채택하며 다음과 같이 재판한다.
1)제1심 : 신라화랑지방법원, 신라동해지방법원, 신라남해지방법원
2)제2심 : 신라선덕고등법원
3)제3심 : 신라중앙대법원
[붙임] 신라중앙대법원에서도 해결되지 아니한 공적 또는 중대한 사건의 경우 신라헌법재판소에서 4심 판결을 한다.


제30조. 신라시 사법국의 재판관은 신라시 법률을 숙지하고 있는 신라시립대학교 법률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 한 한다.


제31조.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서 판결에 법령이외에도 민심등을 반영할 수 있다.


7장. 조약

제32조. 도사와 도시간의 조약, 국가와 국가간의 조약은 조약 기간 동안 법적 효력을 지닌다.


제33조. 조약을 체결한 후 한 달 이상 아무런 조약의 이행이 없다면 그 조약은 효력을 인정 받지 않는다.


8장. 개헌

제34조. 신라시의 헌법은 신라시민, 신라시청, 신라시 사법국, 신라시 법제청 중 한 곳의 건의로 논의 될 수 있다.


제35조.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투표인원의 절반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9장. 기타

제36조. 신라시내에서의 모든 종교활동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개인 도구
이름공간
변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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