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특별자치시 동물관리특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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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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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8일 (목) 23:15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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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특별자치시 동물관리특별조례
(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

목차

1장. 총강

제1조. 본 조례의 조항을 어긴 경우 최대 추방형에 처한다.


2장. 동물 목축

제2조. 동물을 목축할 경우 동물이 동물을 키우는 우리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건설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여야한다.
[붙임] 동물이 우리에서 나와 시내를 돌아다니는 경우 벌금형에 처한다.


제3조. 신라시내에서 목축은 자유이나, 공연장으로부터 1청크 이내의 토지에서는 목축을 금지한다.


3장. 동물 스폰

제4조. 신라시내의 관공서 및 공공시설에 동물을 스폰하지 아니한다.


제5조. 동물을 관공서 및 공공시설에 실수로 스폰한 경우 자신이 스폰한 동물을 모두 죽여야한다.


제6조. 신라시내에서 동물스폰은 자신의 동물 목장에서만 허용된다.


4장. 기타사항

제7조. 동물에게 발광효과를 주는 명령북을 사용한 경우 발광효과를 받은 동물을 반드시 죽여야한다.


제8조. 동물에 관련된 행동으로 주변 시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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