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특별자치시 도시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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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특별자치시 도시건축법
(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


목차

1장. 도시건축

제1조. 신라시의 도시건축 및 도시계획은 신라도시공사, 신라주택공사, 신라한옥공사, 신라조경공사가 맡는다.


제2조. 신라시의 도시계획은 신라주민의 편의성 또는 신라시의 이익을 우선시 한다.


2장. 도시

제3조. 신라시 도시건축법에서의 도시란 신라시 지방자치의 구 단위에 따라 나눈다.
[붙임] 서라벌구, 이사금구, 선덕구 등을 하나의 도시로 본다.


제4조. 하나의 도시 안에서는 최대한 건축양식을 맞추어 건물을 건설한다.


제5조. 신라시의 모든 도시에는 최소한 2개 이상의 교통시설을 건설 하여야 한다.


제6조. 신라시의 도시는 신라시청에서 관리한다.


제7조. 신라시의 도시에는 가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붙임] 가로등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점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동인구가 적은지역이라고 해서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아니된다.


3장. 건축

제8조. 신라시내에서는 시민들의 건축의 자유는 인정되나 최대한 도시의 건축양식에 맞추어 건축해야 한다.
[붙임] 시민이 자신이 자유롭게 건축하고 싶다면 자유로운 건축을 해도 상관은 없으나 서라벌구에서의 자유 건축은 금지이다.


제9조. 신라시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민이 건축한 건축물을 파괴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신라시청이 시민의 건축물을 파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 위험지역에 건설된 경우
2) 건축물이 공항 및 항공편 운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3) 건축물이 도시의 경관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
4) 건축물을 건축한 사람이 신라시에서 추방된 경우
5) 건축물을 건설도중 2주 이상 방치한 경우
6) 기타사유로 신라중앙대법원에서 인정한 경우
7) 어떠한 사유라도 신라중앙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건축을 할 때 신라시의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아니한다.


제12조. 건축을 할 때 다른 유저의 건축물에 피해를 주지 아니한다.


제13조. 건축물에는 다른 유저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문구 및 조각을 하지 아니한다.


4장. 조형물

제14조. 조형물이란 유저의 집을 제외한 동상 등을 뜻한다.


제15조. 공항근처의 조형물은 신라항공법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다른 유저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조형물의 건설은 하지 아니한다.


5장. 조경

제17조. 도시에는 반드시 최소 10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


제18조. 50청크 이상의 도시에서는 반드시 1청크 이상을 녹지로 개발하여야 한다.
[붙임] 18조에서의 녹지는 공원, 광장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19조. 신라시의 도시의 조경계획은 신라조경공사에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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