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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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


1장. 지방자치

제1조. 지방자치란 신라시의 행정구역으로서 신라시청에서 인정한 지역을 뜻한다.


제2조
1) 지방자치는 각 지역에서의 건축 또는 지방자치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2) 1에서 지방자치의 자체적 사업이 만약 불법 또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이라면 신라시청에서 제제를 가할 수 있다.


제3조
1) 지방자치는 각 지방자치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구청을 건설 하여야 한다.
2) 업무량이 많지 않다면 신라시청에서 업무를 처리하여도 된다.
3) 단 2의 경우 미리 신라시청에 알려야 한다.


제4조. 신라시의 지방자치는 각 지방자치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신라시청이 어느 정도 참견할 수 있다.


제5장. 지방자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10청크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라시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2장. 행정명령

제6장. 행정명령이란 신라시나 신라시의 지방자치에서 행정집행을 위하여 법적으로 강제적인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제7장
1)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지방자치는 시민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보상은 신라시 사법국의 판결에 따른다.


제8장. 위법행위를 하는 단체, 개인에게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 그 단체, 개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방자치는 어떠한 책임도지 지 않는다.


제9장. 신라시민이 지방자치의 행정명령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0장. 행정명령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신라헌법재판소장 또는 신라중앙대법원장 또는 신라시장의 허가 후에 내려야 한다.


3장.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제11장.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신라시청에서 정한다.


제12장.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꿀 때에는 신라시장의 허가를 받는다.


제13장. 각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만 법적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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