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특별자치시 전쟁법 1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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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특별자치시 전쟁법
(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
1장. 전쟁
제1조. 신라시 전쟁법 에서의 전쟁이란 각 국가, 각 도시국가간의 분쟁이 과격화되어 서로에게 피해를 가하는 모든 행동으로 정의한다.
제2조. 신라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한다.
1) 다른 도시국가 및 국가가 신라시 및 카르스국에게 피해를 가하는 경우
2) 카르스국의 대통령의 승인으로 신라시가 카르스국 전쟁에 참여하는 경우
3) 다른 도시국가 및 국가에서 신라시에 선전포고를 한 후 신라시청의 허가가 있는 경우
4) 그 외 신라시장 및 카르스국 대통령의 승인이 있는 경우
제3조. 신라시내에서의 전쟁승인은 카르스국 대통령, 신라시장이한다.
제4조. 신라시장이 전쟁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신라시 사법국의 판결과 신라시 법제청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5조. 전시 상황 시 신라시 소속 군대는 카르스국 대통령의 명령을 최우선으로 따라야 한다.
제6조. 카르스국이 아닌 신라시만의 전쟁일 경우 최고 통솔자는 신라시장이다.
제7조. 전시 상황 시 신라시민은 군대로 편입될 수 있으나 시민이 거절한다면 편입되지 아니한다.
[붙임] 신라시민이 군대로의 편입을 거절하여 후에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신라시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2장. 신라시 교통국
제8조. 전시 상황 시 신라시내의 전쟁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있는 공항은 폐쇄하여야 한다.
[붙임] 공항의 폐쇄란 입출국 관리시설 및 활주로의 이용 공항 터미널의 이용 전체를 금지하는 것이다.
제9조
1) 전쟁 상황에 따라서 폐쇄된 공항에서도 신라시민의 피난을 도와야한다.
2) 1의 경우 신라시 교통국의 판단에 따른다.
제10조
1) 전시 상황 시 신라시내의 모든 교통시설은 신라시 교통국에 소속된다.
2) 신라시 교통국이 전쟁이 끝난후 교통시설을 신라시 소속으로 강제 편입한다면 신라시 교통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교통수단의 반환과 피해보상을 수 있다.
제11조. 전시 상황 시 신라시내의 모든 철도노선에서 화물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
제12조. 전시 상황 시 산라시민 및 카르스국민, 카르스국 소속 군인은 철로위를 걸어다녀도 상관 없다.
3장. 사후처리
제13조. 전쟁의 사후처리는 전쟁의 승자와 전쟁의 패자가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서에 작성된 내용대로 진행한다.
[붙임] 만약 신라시가 승전국이라면 패전국과의 합의서에는 전쟁중에 패전국이 했던 신라시의 법률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벌관련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법률위반사항은 신라시 사법국에서 판단한다.
제14조. 신라시의 전쟁 피해 복구는 신라시 도시건설국, 신라시 교통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제15조. 전쟁으로 파괴된 교통시설의 복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복구한다.
1) 파괴된 공항이 있다면 공항부터 복구한다.
2) 공항의 복구가 끝나면 철도시설을 복구한다.
3) 철도시설의 복구가 끝나면 도로시설을 복구한다.
4) 도로시설의 복구가 끝나면 항만시설을 복구한다.
제16조. 신라시민이 입은 피해는 패전국에서 보상하고, 신라가 패전한 경우 신라시 사법국의 판결에 따라 신라시청에서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