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특별자치시 항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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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특별자치시 항만법
(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
목차 |
1장. 항만
제1조. 신라시 항만법에서의 항만시설이란 신라시내의 모든 바다, 해안, 강, 운하, 항구, 부두, 그 외의 항만관리 시설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2조. 신라시내의 모든 항만 시설은 신라시 항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2장. 항만기업
제3조. 항만기업이란 항만시설을 건설하고 운영, 관리하는 기업을 뜻한다.
제4조
1) 신라시내에서 항만 여객, 화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라항만공사 및 신라시청의 허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신라시내의 항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라항만공사 및 신라시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지 허가를 받은 후에는 신라항만공사 및 신라시청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항만기업이 지나치게 사익을 추구할 경우 신라시청에서 제제를 가할 수 있다.
제6조. 항만기업 간에 서로의 항만시설을 이용해야 할 경우 각 기업 간의 합의 후에 이용 하여야 한다.
3장. 항구, 부두
제7조. 신라시내의 항구와 부두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부두 :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한 개인 시설
2) 항구 :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두 개 이상인 시설
제8조. 항구 및 부두의 크기제한은 없으나 시내에 건설하는 항구의 크기는 도시 사정에 따라 제한 될 수 있다.
4장. 항만 운임
제9조. 항만운임은 각 항만시설운영 기업에서 필요한 경우에 운임을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 항만운임은 최대 청크 당 1000훈으로 한다.
제11조. 항만운임은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에 지불한다.
제12조
1) 항만 운임이 지나치게 비싼 경우 신라시청에서 관여하여 운임을 낮출 수 있다.
2) 1의 경우 신라중앙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5장. 항만 이용
제13조. 항만 시설을 이용 시 어떠한 시설물도 파괴하지 아니한다.
제14조. 항만 시설 및 선박을 이용하고 나서 선박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한다.
6장. 항구, 부두 명칭
제15조. 신라시내의 항구, 부두의 명칭은 기본적으로 항구, 부두가 건설된 지역명을 쓴다.
[붙임] 항구, 부두가 건설된 지역에 이미 지역명을 사용하는 항구, 부두가 있다면 다른이름을 사용하여도 된다.
제16조.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명칭은 항구, 부두 명칭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