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특별자치시 형법 1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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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특별자치시 형법
(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


목차

1장. 총강

제1조. 재판은 법원에서만 진행하며 재판장은 판사가 맡는다.


제2조. 모든 재판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제3조. 신라 내에서 내릴 수 있는 형벌은 다음과 같다.
1) 벌점형 : 벌점을 부과 받기만 하는 형벌 (벌점에 관한 내용는 신라시의 각 법에서 다룬다.)
2) 벌금형 : 돈으로 형벌을 면제받는 형벌
3) 노동형 : 신라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동원되어 노동하는 형벌
4) 추방형 : 신라시에서 추방되지만 신라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형벌
5) 영구추방형 : 신라시에서 영원히 추방 받는 형벌
6) 입국금지형 : 신라의 영토 진입, 신라 철도 이용, 신라 내 공항이용이 금지되는 형벌
7) 영구 입국금지형 : 영원히 신라시의 영토 침입이 금지되는 형벌


제4조
1)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제정한 법으로 사건의 가해자 또는 범죄자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2) 신라시 형법에서 ‘사건이 일어난 이후’란 사건이 발생한 일시가 아니라 사건이 발견된 일시로 한다.


2장. 정당방위

제5조. 신라시 헌법에서 정당방위란 자신의 위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신라시의 법률을 어기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
1) 신라시내에서의 정당방위는 상대방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한 살인을 제외한 모든 행동은 허용 될 수 있다.
2) 1의 경우 사건에 따라 판사의 결정에 따라 정당방위로 허용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
3) 가해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장. 비난, 욕설

제7조. 신라시 헌법에서 비난, 욕설의 기준은 상대방이 듣고 불쾌감을 느끼고 제 3자가 보았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쾌하였을 것이라고 느끼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제8조. 상대방을 지나치게 비난하지 아니한다. 최대)벌금 : 500만 훈


제9조. 상대방에게 욕설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최대)벌금 : 1000만 훈


제10조. 불특정 다수가 불쾌하다고 느낄만한 비난, 욕설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최대) 추방형


4장. 절도

제11조. 신라시 헌법에서 절도란 남의 아이템을 몰래 훔치는 행위를 말한다.


제12조. 남의 물건을 절도해서는 아니 된다. 최대) 추방형


제13조
1) 신라시의 관공서, 공공시설의 아이템을 절도 하지 아니한다. 최대) 영구추방형
2) 공공시설의 아이템 절도에 신라시민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아이템을 한 두 개 가져가는 것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5장. 방화

제14조. 신라시내의 어느 곳에서라도 방화를 저지르지 아니한다. 최대) 추방형


제15조. 신라시의 관공서, 공공시설에 방화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다. 최대) 영구추방형


6장. 시비

제16조. 신라시 헌법에서 시비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먼저 싸움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7조. 서로 간에 과도한 시비를 거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최대) 벌금 : 2000만 훈


제18조. 타국의 유저들과 시비가 붙었을 경우 신라시민은 신라 사법부에 의하여 처벌하며 타국의 유저는 타국의 시장들과 합의하에 처벌한다. 최대) 벌금: 100만 훈


7장. 살인

제19조
1) 사람을 때리는 시늉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최대)입국금지형
2) 1에서의 사람을 때리는 시늉은 서로 합의되지 아니한 행동을 뜻한다.
3) 살인의 경우 신라시내 및 신라시가 아닌 곳에서 신라시민의 살인도 처벌의 대상이다.
4) 3에서 신라시민의 살인은 신라시민이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신라시민이 살인당하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제20조. 유저를 함부로 죽이지 아니한다. 최대)영구 입국금지형


8장. 사기

제21조. 신라시 형법에서 사기란 남을 기만하여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뜻한다.


제22조. 신라시내에서 사기로 남을 속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지 아니한다. 최대)입국금지형


9장. 교통

제23조. 신라시내의 도로를 훼손, 파괴하지 아니한다. 최대) 추방형


제24조. 신라시내의 철도, STX, 철도역, 환승터미널을 훼손, 파괴하지 아니한다. 최대) 추방형


제25조. 신라시내의 운하, 강, 항구, 부두를 훼손, 파괴하지 아니한다. 최대) 추방형


제26조. 신라시내의 공항, 발사대를 훼손, 파괴하지 아니한다. 최대) 영구 입국금지형


10장. 성희롱, 성추행, 성 비하발언

제27조. 신라시내에서의 성희롱, 성추행, 성 비하발언등 성과 관련된 발언을 함부로 하지 아니한다. 최대)영구 추방형


11장. 채팅

제28조.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채팅을 치지 아니한다. 최대)벌금 : 500만 훈


제29조. 타인을 불쾌하게 만드는 채팅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최대) 추방형


12장. 방해

제30조. 신라시 형법에서 방해란 다른 유저의 행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제31조. 타인의 어떠한 행동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최대) 영구추방형


제32조. 타국의 시민이 신라시민의 행동을 방해한 경우 방해한 시민이 속한 도시의 시장과 신라시의 합의하에 처벌 한다.


13장. 테러

제33조. 신라시 형법에서 테러란 건물이나 시설을 파괴하거나 아이템을 절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4조. 신라시내의 관공서, 공공시설 등을 테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테러범의 검거 및 반성 여부 판단.
2) 테러범이 속한 도시의 시장이 잘못을 알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그 마을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단, 테러범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여 벌을 면제하여 주지 아니한다.)
3) 테러범이 속한 도시의 시장 또한 테러범과 비슷한 행동을 하며, 테러범 또한 자신의 행동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다면 그 도시 전체에 보복을 허용한다.


제35조. 신라시민이 테러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1) 테러확인 즉시 테러범을 영구추방형에 처한다.
2) 테러를 당한 마을의 테러피해를 확인한다.
3) 테러를 당한 마을에 보상을하고 사죄한다.
4) 적대감이 있는 마을이라고 할지라도 테러는 용납되지 아니한다.


14장. 불법 아이템 밀매

제36조. 불법 아이템 밀매란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이나, 마을과 마을 간의 거래, 시민과 시민간에 합법적인 거래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7조. 불법 아이템 밀매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최대) 추방형


15장. 금융

제38조. 금융거래로 사기를 치지 아니한다. 최대) 추방형


제39조. 주식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 최대) 추방형


제40조. 신라시내의 카지노는 신라도박공사에서만 건설, 운영한다.


16장. 법률

제41조. 헌법을 제한 모든 법률은 신라 형법에 준수는 한에 따라 처벌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붙임] 만약 법률에서 처벌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제42조. 헌법에 관한 처벌은 "신라헌법재판소법"에 명시한다.


제43조. 법률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신라중앙대법원에 법률 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17장. 법률 심판

제44조. 법률심판은 신라중앙대법원과 신라법률공사가 동시에 맡는다.


제45조. 법률심판으로 법률의 조항이 알맞지 아니하다고 판결이 난다면 2주 내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18장. 정치적 발언

제46조. 신라시의 정치에 관한 발언은 가능하나 대한민국에 관한 정치적 발언은 자제하여야 한다.


제47조. 대한민국 정치와 관련된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아니한다. 최대) 영구 입국금지형


19장. 공무원 및 신라시 공사

제48조. 신라시의 모든 공사는 신라시를 위하여 일하여 한다.


제49조. 신라시의 공무원은 신라시민과 같은 유저이다.


제50조. 신라시의 공무원은 절대로 신라시민의 위에 위치하지 아니한다. 최대) 추방형


20장. 주거침입

제51조. 다른 사람의 주택에 함부로 침입하지 아니한다. 최대) 추방형


제52조. 다른 사람의 주택이란 집 주인이 건설한 모든 부분을 뜻하며, 집 벽이 없더라도 집으로 인정된다.
[붙임] 집을 건설 중이거나 이사중인경우에 집이 비어있거나 벽이 없어도 그 유저가 완전히 집을 옮기기 전까지 집으로 인정된다.


21장. 재심요구

제53조. 신라시사법부의 판결에 억울함을 느낀다면 최대 3번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 신라시 재판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각구의 지방법원
2) (첫번째 재심요구) 신라중앙대법원
3) (두번째 재심요구) 신라중앙대법원
4) (세번째 재심요구) 신라헌법재판소
5) 재심 요구는 꼭 받아드리지 않아도 된다.


22장. 시위

제55조. 시위를 할 경우 신라시청에 미리 장소와 시위 참여 예상인원을 신고한 후에 진행하여 야 한다. 최대) 벌금형


제56조. 신라시 서라벌구 청사동에서의 시위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최대) 영구추방형


제57조. 시위는 최대한 평화롭게 진행되어야 하며 다른이에게 피해를 주거나 주변 시설물을 훼손 하는 행동은 하지 아니한다. 최대) 영구추방형


제58조. 시위에 참여하는 자가 다른이 또는 주변 시설물을 훼손 하지 않는 한 신라시청은 시위를 탄압하지 아니한다.


23장. 재판(법정모욕)

제59조. 법정모욕이란 재판 진행 중 재판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최대) 영구 입국금지형


제60조. 법정모욕이란 재판장의 재량으로 판단 가능하나 법정모욕판결을 받은 자는 한 번의 재판결을 요구할 수 있다.
[붙임] 이 때 재판결은 신라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한다.


24장. 자원 채집

제61조. 신라시내의 자원채집을 위한 장소는 신라광물자원공사에서 정한다.


제62조. 광산은 신라시내 지하철의 높이를 고려하여 건설한다.


제63조. 광물자원 채집으로 인하여 지하철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동은 금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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