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특별자치시 금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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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특별자치시 금융법
(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


목차

1장. 금융

제1조. 신라시 금융법에서의 금융이란 신라시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포함한다.


제2조. 신라시내에서 금융활동은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신라시에서 시민들에게 강요하지 아니한다.


2장. 신라중앙은행

제3조. 신라중앙은행은 신라시내의 모든 은행을 총괄하고 신라시의 제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제4조. 신라중앙은행은 신라시내의 모든 은행의 이자율 최대치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5조. 신라중앙은행은 신라시내의 세금의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붙임] 신라중앙은행이 시민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였다면 시민은 신라중앙대법원에 신라중앙은행을 고소하여 세금의 금액을 감소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제6조. 신라중앙은행은 신라시내의 모든 벌금회수를 담당한다.


2장. 금융서비스(은행)

제7조. 신라시내에서 은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라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신라시내에서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신라중앙은행에서 정한 최대 이자율을 지켜야 한다


제9조. 신라시내에서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통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면 신라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신라시민이 개설한 통장의 정보는 그 누구에게도 절대 발설하지 아니한다.


재11조. 신라시민이 개설한 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자만이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 신라시내의 각 은행은 대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신라시내의 각 은행이 시민에게 대출금을 줄 경우 담보를 무조건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신라시내의 모든 은행은 신라중앙은행에서 정해놓은 규칙 내에서는 자유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장. 금융서비스(주식)

제15조. 신라시내에서 주식서비스는 신라주식공사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주식의 상승 및 하락은 신라주식공사에서 공정한 방식을 통하여 정하여 한다.
[붙임] 절대 신라주식공사의 주관적으로 금액을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키는 것은 절대 금지이다.


제17조. 신라시내의 모든 주식은 신라시장(jongsin0122)의 명의로 발권된다.


4장. 도박

제18조. 신라시내에서 도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라중앙은행 및 신라도박공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도박서비스를 제공할시 해당 도박시설의 확률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 신라시내에서 기업이 자기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이길 수 없는 도박시설을 건설하여 운영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신라시내의 도박시설은 신라도박공사가 정한 규칙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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