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특별자치시 금융법 2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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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특별자치시 금융법
(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


목차

1장. 금융

제1조. 신라시 금융법에서의 금융이란 신라시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말한다.


제2조. 신라시내에서 금융활동은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신라시에서 시민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


2장. 신라중앙은행

제3조. 신라중앙은행이란 신라시에서 운영하는 은행으로 신라시의 제정을 담당하며 신라시내의 모든 은행을 총괄할 수 있는 은행이다.


제4조. 신라중앙은행은 신라시내의 모든 은행의 이자율 최소치 및 최대치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5조. 신라중앙은행은 신라시내의 세금의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붙임] 신라중앙은행이 시민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였다면 시민은 신라중앙대법원에 신라중앙은행을 고소하여 세금의 금액을 감소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으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신라중앙은행은 신라중앙대법원 및 신라헌법재판소에서 시민에게 부과한 벌금을 회수할 수 있다.


3장. 은행

제7조. 신라시 금융법에서의 은행이란 신라시내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붙임] 7조에서의 금융서비스는 주식, 도박서비스를 제외한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제8조. 신라시내에서 은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라중앙은행의 허가를 받고 신라시청에 신고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신라시내에서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신라시 금융법 및 신라은행에서 정한 최대 이자율을 지켜야 한다.


제10조. 신라시내의 은행이 은행서비스 제공을 그만둘 경우 2주전 미리 은행이용객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 신라시내의 은행이 파산할 경우 피해보상은 그 은행을 관리하던 기업에서 한다.


제12조. 신라시내에서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통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라중앙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신라시민이 개설한 통장의 정보는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신라시민이 개설한 통장은 개설한 자만이 확인할 수 있다.


제15조. 신라시내의 은행은 특별한 신고 없이 대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신라시내의 은행이 시민에게 대출을 해줄 경우 담보를 무조건 확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신라시내의 모든 은행은 신라중앙은행에서 정해놓은 규칙 내에서는 자유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붙임] 신라중앙은행에서 규칙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자유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후에 신라중앙은행에서 규칙을 마련한 경우 그 규칙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4장. 은행의 파산

제18조. 신라시내에서 은행의 파산이란 은행이 소유한 돈이 0훈이 되고 시민이 입금한 돈을 은행이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제19조.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은행을 이용하던 시민이 통장에 넣어둔 금액은 보상하여야한다.


5장. 신라금융감독원

제20조. 신라금융감독원이란 신라시내의 은행을 감독하고 금융신용도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제21조. 신라금융감독원에서 은행감독을 위하여 은행에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은행은 신라금융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22조. 신라금융감독원에서 은행이 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은행 서비스를 중지 시킬 수 있다.


6장. 주식

제23조. 신라시내에서의 주식거래는 신라주식거래소에서의 거래 만 인정된다.


제24조. 신라시의 공공기관의 주식은 전부 신라시장(jongsin0122)의 명의로 발행되며 원본이 아닌 복사본으로만 거래된다.
[붙임] 복사본의 복사본으로는 거래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주식의 가격은 기업의 사업 및 수요와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7장. 도박

제26조. 신라시내에서 도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라시 재무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제27조. 도박기기를 통한 도박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도박기기의 당첨확률을 공개 하여야 한다.


제28조. 신라시내의 도박시설들은 신라시의 법률을 따라야 한다.
[붙임] 본사가 신라시외 또는 외국이라 하더라도 치외법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9조. 도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는 범죄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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