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특별자치시 문화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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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특별자치시 문화공연법
(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


목차

1장. 총강

제1조. 본 법은 신라시내의 문화, 관광, 공연사업의 발전을 위해야하며,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지 아니한다.


제2조. 신라시내의 문화, 관광, 공연 사업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지나친 비난 또는 종교시설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신라시청또는 신라시 문화관광국 또는 각 공연장에서 제제할 수 있다.


2장. 공연

제3조. 공연이란 버스킹, 콘서트, 연극, 연주회, 뮤지컬, 오페라 등을 말한다.


제4조. 버스킹과 같은 공연은 신라중앙광장 의외의 장소는 각 구청 또는 시청에 허가를 받고 공연한다.


제5조. 콘서트, 연극, 연주회, 뮤지컬 등의 공연들은 신라시 문화관광국에서 인정한 공연장에서 진행해야한다.


제6조. 공연의 입장료는 정당하게 책정해야하며 지나치게 높은 경우 신라시 문화관광국에서 제제 할 수 있다.

[붙임] 신라시 문화관광국에서 지나치게 입장료를 인하한 경우, 공연기획자 또는 공연장 측에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제8조. 공연은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어야 하며, 관객을 차별 대우 하지 아니한다.
[붙임] 방역과 같은 특수 상황 및 공연에 방해를 주는 관객에 대한 차별은 인정된다.


제9조. 공연 전 공연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연을 원하는 공연장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연장에서 추후 신라시 문화관광국에 계획서 사본을 제출해야한다.


제10조. 공연 좌석의 등급 책정은 자유이나 지나치게 고급등급 좌석만 설정하는 경우 신라시 문화관광국에서 제제할 수 있다.


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 건설은 모든 관객을 고려하여 건설되어야 한다.


제12조. 신라시내의 공연장은 개관 전 신라아트센터에서 좌석등급책정을 받아야한다.
[붙임] 신라아트센터에서 책정한 등급은 권장 등급이며, 반드시 따라야 하는 등급은 아니다.


제13조. 신라시내 및 백제시내에 공연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신라시 문화관광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4조. 공연장에서 자체 공연을 계획할 수 있으나, 공연장 자체 기획 공연이 아닌 다른 공연 기획사에서 기획한 공연에는 공연장에서 개입하지 아니한다.


4장. 문화시설

제15조. 문화시설로는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이 있다.


제16조. 문화시설의 건설은 신라시 문화관광국의 승인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제17조. 문화시설은 시민들의 문화생활의 증진을 위해서 일해야한다.


제18조. 문화시설에서 이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신라시 문화관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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