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특별자치시 시민법 1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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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특별자치시 시민법
(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


목차

1장. 신라시민

제1조. 신라시민법의 신라시민은 신라시 소속으로 신라시내 및 시외에 거주하는 유저들을 말한다.


제2조. 신라시민법은 시민에 관해서는 신라시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2장. 신라시민의 의무

제3조. 신라시민은 신라시 및 카르스국이 전시상황일 경우 전쟁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 신라시민은 신라시의 모든 법률을 따라야 한다.


제5조. 신라시민은 신라시사법부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신라시민은 다른 마을, 국가에게 시비를 거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 신라시민은 테러를 저지르지 아니한다.


제8조. 신라시민은 신라시청의 정책에 따라야 한다.


3장. 신라시민의 권리

제9조. 신라시민은 다른 마을 또는 국가의 위협으로부터 신라시에게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제10조. 신라시민은 신라시내의 모든 교통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붙임] 민간기업의 교통시설 또한 예외는 아니다.


제11조. 신라시민은 신라시청에 자신이 불편한 점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2조. 신라시민은 자신이 필요한 아이템 또는 시설을 신라시청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3조. 모든 신라시민은 참정권을 가진다.


제14조. 신라시민은 발언과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5조. 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라시민의 권리, 자유 등이 박탈당하거나 무시당하지 아니한다.


4장. 신라시민권

제16조. 신라시민권은 신라시청에서 발급하며 모든 발급 권한은 신라시청에 있다.


제17조. 신라시민권이란 신라시민임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제18조. 신라시민권의 발급은 모두 신라시청의 자율에 맡긴다.


제19조. 신라시청은 다음 상황의 경우 신라시민권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전시 상황인 경우
2)외부인이 신라시를 테러한 경우
3)카르스국 또는 신라시청에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느껴 일정기간 제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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