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특별자치시 전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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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특별자치시 전쟁법
(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
1장. 전쟁
제1조. 신라시 전쟁법 에서의 전쟁이란 각 국가, 각 도시간의 분쟁이 과격화되어 서로에게 피해를 가하는 모든 행동이라 정의한다.
제2조. 신라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한다.
1) 다른 국가또는 다른 도시가 신라에게 해를 가하는 경우
2) 카르스국의 대통령의 승인으로 신라시가 국가 전쟁에 참여하는 경우
3) 다른 국가또는 다른 도시에서 신라에게 선전포고를 한 후 신라시청의 허가가 있는 경우
4) 그 외 신라시장 및 카르스국 대통령의 승인이 있는 경우
제3조. 신라시내에서의 전쟁승인을 담당하는 기관은 신라시청 및 신라법률공사이다.
제4조. 신라시의 전쟁승인은 카르스국 대통령, 카르스국 국방부, 신라시청, 신라법률공사에서 한다.
제5조. 전시 상황 시 신라시의 군대는 카르스 대통령의 명령을 최우선으로 따라야 한다.
제6조. 신라시 만의 전쟁일 경우 최고 통솔자는 신라시장이다.
제7조. 전시 상황 시 신라시민은 군대의 징집될 수 있다.
2장. 교통
제8조. 전시 상황 시 신라시내의 모든 공항은 폐쇄조치 한다.
[붙임] 공항은 전시 상황 시 군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전시 상황 시 신라시내의 모든 교통시설은 이용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3장. 사후 처리
제10조. 전쟁의 사후처리는 전쟁의 승자와 전쟁의 패자가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서에 작성된 내용대로 한다.
제11조. 신라시의 전쟁 피해 복구는 신라도시공사, 신라주택공사에서 총괄 하며 선덕구는 신라주택공사가 아닌 신라한옥공사가 맡는다.
제12조. 신라시의 전쟁 후 피해를 입은 교통수단은 철도공사, 도로공사, 항만공사, 공항공사에서 최대한 빠르게 복구한다.
제13조. 신라시민이 입은 피해는 신라시청에서 보상해준다.
[붙임] 이 경우는 신라중앙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