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특별자치시 철도법
돌아가기
신라특별자치시 철도법
(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
목차 |
1장. 철도
제1조. 신라시 철도법에서의 철도란 신라시내의 모든 철도노선, 철도 역사, 철도 관리 등을 위한 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제2조. 신라시내의 모든 철도 및 철도시설은 신라시 철도법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제3조. 신라시 철도법에서 철도시설이란 신라시내에 존재하는 철도와 관련된 모든 시설을 뜻한다.
제4조. 신라시 철도법을 위반할시 최대 영구 입국금지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장. 철도기업
제5조. 철도기업이란 여객, 화물 등의 모든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뜻한다.
제6조
1) 신라시내에서 철도여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라철도공사의 허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신라시내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라철도공사의 허가를 받는 것이지 허가를 받은 후에는 신라철도공사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 철도기업이 지나치게 사익을 추구할 경우 신라시청에서 제제를 가할 수 있다.
제8조. 신라시내에서 철도 화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라철도공사 및 신라무역공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신라시내에서 활동하는 철도기업은 다음과 같다.
1) 카르스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2) 신라시영철도(신라철도공사)
3) 신라시의 각 구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
4) 신라철도공사의 허가를 받은 민간철도회사
5) 신라철도공사, 신라무역공사의 허가를 받은 화물철도회사
제10조. 각 철도기업이 다른 철도기업의 노선을 이용하고 싶은 경우 각 기업 간의 합의 후 이용 하여야 한다.
제11조. 신라시내의 모든 철도기업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되 신라시민이 이용하기 편한 철도노선을 건설하여야 한다.
3장. 철도노선
제12조. 신라 시내에 건설할 수 있는 철도 노선은 다음과 같다.
1) STX(고속철도)
2) 복선/단선 여객철도
3) 복선/단선 광역철도
4) 복선/단선 화물철도
5) 복선/단선 트램
6) 복선/단선 모노레일
제13조. STX는 정부기관 및 공사에서만 건설,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철도노선은 정부기관 및 공사의 노선을 우선시 한다.
제15조. 신라시내의 철도노선은 각 철도기관에서 관리, 보수한다.
제16조. 철도노선은 서로 다른 노선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건설되어야 한다.
제17조. 하나의 철도노선을 두 철도기관에서 관리하거나 두 철도기관이 같이 운영하는 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4장. 철도 운임
제18조. 철도운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청 크당)
1) STX : 최대 6000훈
2) 여객철도 : 최대 2500훈
3) 광역철도, 모노레일, 트램 : 최대 1000훈
4) 화물철도 : 최대 2000훈
제19조. 철도 운임은 철도노선을 소유하고 있는 철도기관에 납부한다.
제20조
1) 철도 운임이 지나치게 비싼 경우 신라시청에서 관여하여 운임을 낮출 수 있다.
2) 1의 경우 신라중앙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5장. 철도 이용
재21조. 철도 이용 중 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열차를 타거나 내리지 아니한다.
제22조. 자신이 이용한 철도 노선의 승강장만을 이용해야 한다.
[붙임] 예를 들어 2호선을 이용하여 신라국제공항역에 도착한 후 선덕순환선의 신라국제공항역 승강장을 이용하지 아니 한다.
제23조. 철도 이용 시 어떠한 시설물도 파괴하지 아니한다.
제24조
1) 정해진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열차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2) 실수의 경우 바로 카트를 부수고 원래 방향으로 고치지 않을 경우 고의로 간주한다.
제25조. 철도 이용 시 레일위를 걷지 아니한다.
6장. 철도 역사
제26조. 철도 역사란 열차가 정차하는 곳, 철도 이용객들이 열차에서 타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27조
1) 환승역의 경우 역명을 통일하지 않아도 되나, 이용 편리성을 위해 되도록 통일하도록 한다.
2) 환승역일지라도 기존 역과 거리가 먼 경우 역명을 통일하지 않아도 되며 환승통로 건설은 자유이다
3) 같은 역명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환승통로 건설은 자유이다.
제28조. 철도역의 역명을 역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는 주변 건물의 이름 또는 지역명을 따서 짓는다.
제29조.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단어는 역명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 부역명은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부역명으로 사업을 하지 아니한다.
[붙임]예로 신라중앙광장역의 부역명을 팔아서 신라중앙광장역(ㅇㅇ의 집역)등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1조
1) 철도역의 영어역명은 지역 명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한국어의 뜻과 같은 영어 역명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붙임] 신라국제공항역은 Silla Gokge Gonghag이 아닌 Silla International(Int’l) Airport 으로 표기 하여야 한다.
2) 특별한 경우 1항을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
3) 특별한 경우란 법령 제정 전에 표기된 철도역명 또는 각 철도회사가 한국어 발음을 영어로 표기하고 싶은 경우 법원의 판결 하에 한국어 발음으로 영어역명을 표기할 수 있다.
제32조
1) 철도 역사를 지하상가 식으로 건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4개 이상의 역사를 합치지 아니한다.
2) 더 많은 역사를 합쳐 지하상가를 건설하고 싶은 경우 신라중앙대법원의 판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