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특별자치시 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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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특별자치시 항공법
(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
목차 |
1장. 항공
제1조. 신라시 항공법에서 항공시설이란 공항 및 비행에 관련된 모든 시설을 뜻한다.
제2조. 신라시내의 모든 항공시설은 신라시 항공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다.
제3조. 신라시 항공법을 위반할시 최대 영구 입국금지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장. 항공사
제4조. 항공사란 여객, 화물 등의 모든 항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뜻한다.
제5조. 신라시내에서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항공사의 사무실과 두 개 이상의 공항에 취항하여야 한다.
제6조. 항공사에서 지나치게 사익을 추구할 경우 신라시청에서 제제를 가할 수 있다.
3장. 항공노선
제7조. 항공노선은 항공사에서 출발하는 공항과 도착하는 공항에 합의를 받고 노선을 취항 한다.
제8조. 항공노선은 항공사와 공항간의 합의 및 협정에 의하여 만든 노선만 인정된다.
제9조
1) 공항은 합의 및 협정 기간 동안은 항공사의 노선을 거부 할 수 없다.
2) 합의 및 협정기간이 끝난 경우 공항은 항공사의 노선을 거부 할 수 있다.
4장. 항공운임
제10조. 항공운임은 항공사의 재량에 맡긴다.
제11조
1) 항공운임이 지나치게 비싼 경우 신라시청 또는 신라공항공사에서 관여하여 운임을 낮출 수 있다.
2) 1의 경우 신라중앙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항공운임은 항공노선을 운영하는 항공사에게 납부한다.
제12조
1) 항공노선 이용객이 공항 및 항공시설을 파괴한 경우 이용객 또는 항공사에서 배상한다.
2) 1의 경우 신라중앙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5장. 공항
제13조. 공항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1)비행장 : 5청크 미만의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는 착륙시설
2)공항 : 5청크 이상의 활주로, 유도로, 항공사 사무실, 표 구매 장소, 여객터미널을 보유하고 있는 착륙시설
3)국제공항 : 7청크 이상의 활주로를 가지고 있으며 10청크 이상의 여객터미널 및 입출국관리시설, 수하물검사실, 항공사사무실, 표 구매 장소, 4개 이상의 탑승구를 보유하고 있는 착륙시설
제14조. 신라시내의 비행장은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건설하기 전 신라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신라시내의 공항 및 국제공항은 신라시청의 허가를 받은 후 건설하여야 한다.
제16조. 신라시내의 국제공항의 규칙은 신라시항공법에 의하여 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어길시 신라중앙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제17조. 공항간 거리는 최소 10청크 이다.
제18조. 민간공항사업자의 경우 신라시에게 토지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19조. 토지 이용료는 청크당 최대 10000훈이다.
6장. 공항 근처 건축물
제20조. 공항 터미널 근방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공항 터미널의 높이까지 이다.
제21조. 활주로 방향에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활주로로부터 20블록 떨어져 있어야 하며 높이는 활주로의 높이로부터 높이 5이하로 건설 되어야 한다.
제22조. 활주로로부터 50블록 떨어져 있는 건축물들의 높이는 활주로의 높이로부터 높이 50이하로 건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