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특별자치시 형법 3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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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특별자치시 형법
(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
목차 |
1장. 총강
제1조. 재판은 법원에서만 진행하며 재판은 재판관의 재량에 맡긴다.
제2조. 모든 재판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제3조. 신라시내에서 내릴 수 있는 형벌은 다음과 같다.
1) 벌점형 : 벌점을 부과 받기만 하는 형벌 (벌점에 관한 내용은 신라시의 각 법에서만 다룬다.)
2) 벌금형 : 돈으로 형벌을 면제받는 형벌
3) 노동형 : 신라시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동원되어 노동하는 형벌
4) 추방형 : 신라시에서 추방되지만 다시 신라시로 돌아올 수 있는 형벌
5) 영구추방형 : 신라시에서 영구적으로 추방되는 형벌
6) 입국금지형 : 신라시의 영토에 진입, 신라시의 교통시설 이용등의 금지되는 형벌
7) 재산압류형 : 처벌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형벌
8) 영구 입국금지형 : 영원히 신라시의 영토에 침입이 금지되는 형벌
9) 그 외 재판관이 판결하는 형벌
[붙임] 조항의 번호가 클수록 상위 형벌이며 신라시 법률에 명시된 법률보다 하위의 형벌에 대해서는 판결에 제약이 없으나 상위의 형벌은 판결이 불가능하다.
제4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제정된 법으로 재판하는 것에는 제약이 없다.
제5조. 법률에 최대형벌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 형벌을 판결한다.
2장. 정당방위
제6조. 신라시 형법에서의 정당방위란 자신의 위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신라시의 법률을 어기는 행위를 말한다.
제7조
1)신라시내에서 피해자의 정당방위는 대부분 인정된다.
[붙임] 판사의 판결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항소가 가능하다.
2)신라시내에서 가해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감형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장. 비난, 욕설
제8조. 신라시 형법에서 비난, 욕설의 기준은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거나 제 3자가 보았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쾌하였을 것이라고 느끼는 모든 언행을 포함한다.
제9조. 상대방을 지나치게 비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상대방에게 욕설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붙임]테러범 및 범죄자에게 사용하는 욕설은 허용된다. 그 수위가 지나친 경우 처벌한다.
제11조. 불특정 다수가 불쾌하다고 느낄만한 언행은 하지 아니한다.
4장. 절도
제12조. 신라시 형법에서 절도란 남의 아이템 및 재산을 훔치는 행위를 말한다.
제13조. 신라시의 관공서, 공공시설, 시민의 집에서 절도를 하지 아니한다.
5장. 방화
제14조. 신라시내의 모든 곳에서 방화를 저지르지 아니한다.
6장. 사기
제15조. 신라시 형법에서 사기란 남을 속여 피해를 주는 행동을 뜻한다.
제16조. 신라시내에서 사기로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다른 마을 사람이라도 사기를 통해 신라시민에게 피해를 준 경우 처벌대상에 해당한다.
7장. 교통
제18조. 신라시내의 교통시설을 훼손, 파괴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신라시내의 하천은 항만교통시설로 분류되기에 함부로 훼손, 파괴하지 아니한다.
제20조. 교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라시 도로법’, ‘신라시 철도법’, ‘신라시 항공법’, ‘신라시 항만법’등 교통법에서 자세히 다룬다.
8장. 채팅
제21조.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채팅을 함부로 하지 아니한다.
9장. 방해
제22조. 신라시 형법에서 방해란 다른 유저의 행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행동을 뜻한다.
제23조. 타인을 방해하는 행위는 하지 아니한다.
제24조. 타국의 시민이 신라시민의 행동을 방해하는 경우 신라시청 및 행정부처는 해당 시민이 속한 도시의 시장과 협의하여 처벌 및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10장. 테러
제25조. 신라시 형법에서 테러란 건물이나 시설을 파괴하거나 아이템을 절도하는 행위 등 위법적인 행위를 뜻한다.
제26조. 신라시내에서 테러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테러범의 검거 및 반성 여부 판다.
2) 테러범이 속한 도시의 시장이 잘못을 알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그 마을에 책임을 붇거나 보복하지 아니한다.
3) 테러범이 속한 도시의 시장 또한 테러범과 비슷한 행동을 하며, 테러범 또한 자신의 행동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다면 그 도시에 보복 할 수 있다.
4) 단 테러범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여 벌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신라시민은 다른 도시에 테러를 하지 아니한다.
11장. 금융
제28조. 금융거래로 사기를 치지 아니한다.
제29조. 신라시내의 금융사업을 위해서는 신라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30조. 주식은 신라시장의 명의로 발행되며, 복제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신라시내 카지노 및 도박시설은 신라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은 후 운영해야한다.
12장. 법률
제32조. 법률의 잘못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지 아니한다.
제33조. 법률을 악용하지 아니한다.
13장. 법률 심판
제34조.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법률에 대하여 신라중앙대법원에 법률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제35조. 법률심판을 통해 법률의 개정명령이 내려지면 신라시 법제청에서 한 달 내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14장. 정치적 발언
제36조. 신라시의 정치에 대한 시민의 발언에 대해 제제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37조. 대한민국의 정치적 발언으로 남을 불쾌하게 하지 아니한다.
15장. 공무원 및 신라시 공사
제38조. 신라시의 모든 공사는 신라시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여야 한다.
제39조. 신라시의 공무원은 절대로 신라시민의 위에 위치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신라시 공사 및 공무원은 해당 부서의 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한다.
16장. 주택, 구조물
제41조. 다른 사람의 주택에 함부로 침입하지 아니한다. 단, 두 달 이상 접속하지 아니한 유저의 주택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2조. 다른 사람의 주택이란 집 주인이 건설한 모든 부분을 뜻하며, 집 벽이 없어도 집으로 인정된다.
[붙임] 집을 이사중이거나 새롭게 건설 중인 경우 구조물이 없거나 벽이 없더라도 해당 시민이 완전히 이사하기 전까지 집으로 인정한다.
제43조. 건축물들은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신라시청에 의하여 보호 받는다.
1) 건설 중인 구조물 : 건설하는 유저가 미접속 한 시간부터 두 달
2) 완공된 구조물 : 해당 구조물 주인이 미접속 한 시간부터 네 달
3) 그 외 구조물 : 구조물을 소유한 주인이 미접속 한 시간부터 네 달
제44조. 보호받지 않는 구조물의 자원 및 토지는 공공재로 인정된다.
제45조. 공공재로 인정받은 구조물의 주인이 접속해도 사라진 자원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는 없다.
17장. 집회
제46조. 집회를 진행할 경우 신라시청 행정과에 집회 장소 및 시간을 신고 후에 진행한다.
제47조. 신고하지 않은 집회의 경우 불법집회로써 집회참여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없다.
제48조. 신라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신라시 서라벌구 중앙동에서의 집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49조. 집회는 평화롭게 진행되어야 하며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주변 시설을 훼손하는 행동은 하지 아니한다.
제50조. 집회참여자가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주변 시설을 훼손하는 행동을 한 경우 집회참여자들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18장. 재판
제51조. 신라시의 모든 재판은 법률 준수를 조건 하에 각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의 재량에 맡긴다.
제52조. 법정모욕이란 재판 진행 중 재판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제53조. 법정모욕의 판단은 재판관에 재량에 따라 판결 가능하나, 법정모욕판결을 받은 자는 법정모욕에 대하여 재판결을 요구할 수 있다.
[붙임] 법정모욕에 대한 재판결은 신라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한다.
제54조. 재판관은 신라시내 대학교의 법률관련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 맡는다.
19장. 자원 채집
제55조. 신라시내의 자원채집을 위한 장소는 신라시 자원국에서 관리한다.
제56조. 광물자원의 채집은 지하철 선로의 높이를 고려하여 진행해야한다.
제57조. 광물자원 채집으로 인하여 교통시설의 지장을 주는 행동은 하지 아니한다.
20장. 문화 공연
제58조.. 신라시내의 신라시 문화관광국에서 지정한 문화재 및 문화시설을 훼손하지 아니한다.
제59조.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수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공연은 하지 아니한다.
[붙임] 정치, 경제, 행정, 사법 등의 비판을 담은 공연은 제외한다.
21장. 토지
제60조. 신라시의 모든 토지는 신라시 소유의 공유지이다.
제61조. 사유지는 신라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된 토지만을 사유지로 인정한다.
[붙임] 신라부동산를 통한 토지 거래가 아닌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제62조. 신라시 소유의 공유지 개발은 신라시청 또는 신라시 도시건설국, 신라시 법제청에서 정하는 사업계획서의 세부 지침에 따른다.
22장. 훼손
제63조. 훼손이란 시설 또는 자연 등을 소유자의 허가 없이 블록을 설치하거나 부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64조. 신라시내의 시설 및 자연을 소유자의 허가 없이 함부로 훼손하지 아니한다.